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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소소뱅크 등 4곳, 4인뱅 예비인가 모두 탈락
주명호 기자
2025.09.17 15:48:13
외평위, 신청인 모두 부적합 판단…사업 영위 가능성 등 종합 고려해 신규인가 검토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딜사이트 DB)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4인뱅) 신청사들이 모두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금융위 평가에서 신청사 모두 부적합 판단을 받으면서다.


금융위원회는 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신청사에 대한 인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4인뱅에 대한 예비인가 접수를 받은 후 심사 작업을 진행해왔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초 7명으로 구성했으나 심도깊은 기술평가를 위해 신용평가·핀테크 분야 전문가 3명을 추가 보강했다. 


외평위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4개 신청인에 대한 서류심사와 함께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외평위는 신청인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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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위 평가 및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 4개 신청인 전반적으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봤다.


포도뱅크와 AMZ뱅크 역시 불투명한 대주주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어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는 점도 탈락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뱅 신규인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신청인 역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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