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 제기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실상 파산 수순으로 들어서게 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공고를 통해 위메프 사건과 관련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또한 법원이 정한 기간인 이달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불거지며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이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다만 위메프를 인수하려는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회사의 회생절차도 난항을 겪어왔다.
위메프 및 이해관계자들은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시에는 파산 절차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위메프 역시 파산 절차에 이후 법인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위메프와 함께 기업회생절차를 밟은 티몬의 경우 오아시스에 인수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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