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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절차 돌입' 위메프, 서비스 종료 공식화
권재윤 기자
2025.09.12 17:41:02
"법원 회생절차 폐지에 따라 청산절차 돌입"
위메프 서비스 종료 안내 공지 (출처=위메프 홈페이지 캡처)

[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위메프가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위메프는 12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서비스 운영을 종료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위메프 사이트 관련 서비스는 더이상 이용이 불가하다"며 "그동안 위메프를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공지했다.

위메프가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한 것은 지난해 7월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걸정했다. 당시 법원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게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위메프는 2010년 허민 전 대표가 대주주로 참여해 탄생한 1세대 소셜커머스다. 출시 초반 쿠팡, 티몬과 함께 3대장으로 불려왔다.

그러던 중 자금 압박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등으로 지난해 7월29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같은 해 9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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