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 못 찾은 위메프, 결국 파산
회생절차 신청 1년4개월 만…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 커
[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법인파산 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 및 조사를 거쳐 채권자 집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이후 채권조사와 배당 절차를 통해 배당액이 확정되며 환가(임의매각)나 배당을 거쳐 파산 절차가 종결된다. 다만 이 과정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다. 채권 신고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7월 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위메프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9월9일 회생 절차를 폐지하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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