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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전면파업에 제동
최광석 기자
2026.04.24 09:32:01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미인용 부분 즉시 항고"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예고한 전면파업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노조 측은 법원이 불허한 부분을 제외하고 예정대로 내달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이달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또는 부패 방지 작업 중 일부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이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항목에 대해 파업이 불가하다. 배양이나 정제 등의 공정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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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정문을 수령했으며 일부 인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13차례의 걸쳐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후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오는 5월1일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으며 이달 22일에는 결의대회도 열었다.


노조는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과 임직원 1인당 격려금 3000만원,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회사가 주요 경영 및 인사권을 행사할 때 노조와 합의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6.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인사·제도 및 경영권 운영 합의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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