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결정
회생 신청 1년 1개월 만에 종결…회생계획 따라 채무변제
[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앞서 티몬이 1조3000억원 규모 미정산 사태로 작년 7월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약 1년 1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변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티몬 인수자로 확정된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오아시스)이 경영을 이어가게 된다. 티몬은 오아시스와 함께 영업 재개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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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9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오아시스는 지난 4월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으나, 지난 6월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법원이 같은 달 23일 회생계확안에 대한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오아시스가 최종 인수자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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