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전 마지막 M&A '빅딜'에 올라탔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액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제도가 내년 상반기 시행을 앞둔 가운데, 태광산업이 연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경우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돼 수천억원의 추가 자금 부담을 덜어낼 전망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AK홀딩스는 최근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63.4%를 매각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태광산업 컨소시엄(태광산업·티투프라이빗에쿼티·유안타인베스트먼트)을 최종 선정했다. 태광산업은 이번 인수를 통해 주력 사업인 섬유·석유화학 부문의 부진을 극복하고, 화장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제시한 인수가격은 4000억원 후반대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4300억 원)을 고려할 때 약 50%에 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한 수준이다. 향후 2~3개월간의 상세 실사 기간을 거쳐 거래가 무산되지 않는다면, 양측은 연내 SPA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거래를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거래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시점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도입을 확정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바로 앞두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의무공개매수는 인수자가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소액주주들의 지분까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제도로, M&A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규제로 꼽힌다.
태광산업이 연내 SPA 체결을 완료하면 통상 금융 규제가 시행일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인수 건은 소급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평가다. 만약 과거 발의됐던 법안처럼 잔여 지분 전체를 공개 매수해야 하는 규제를 적용받았다면 태광산업이 지불해야 할 총 인수 대금은 현재 시가총액에 경영권 프리미엄 50%를 반영한 약 6500억 원 규모로 급증할 수 있는 지적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태광산업이 연내 SPA 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영리한 전략적 판단"이라며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큰 만큼, 제도 시행 전 마지막으로 성사되는 상징적인 빅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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