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대원제약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전량 처분하며 유동성을 확대했다. 더불어 현재 여당 주도로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시장 평가도 나오고 있다.
대원제약은 2일 이사회를 열고 159억원 규모의 제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E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교환사채의 만기일은 2030년 9월9일이며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0%다. 교환대상은 대원제약 보통주 99만4144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4.43% 규모다.
이번 사태는 에이치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전액 인수한다. 교환가액은 1만5951원으로 2일 종가(1만3000원)보다 22.7% 높다. 교환청구는 오는 16일부터 2030년 9월2일까지 가능하다.
회사는 이번 사채발행으로 조달하는 159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회사가 이번 교환사채 발행으로 유동성 확보와 상법 개정안 선제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은 428억원으로 1년 내에 상환해야 할 차입금(사채 포함) 1184억원의 36.1% 수준이다. 이번 사채 발행으로 159억원의 현금이 추가될 유동성에 다소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 이번 사채의 교환대상인 보통주 99만4144주는 전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내용으로 상법 개정이 통과될 경우 회사 입장에서 자기주식 처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사채 발행으로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시장 한 관계자는 "이달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향후 자사주를 활용해 자금조달을 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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