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약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0년 11월 개정·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두 번째 중대 환경범죄 과징금 사례다. 앞서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 배출 사건에는 281억원이 부과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페놀 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mg/L)을 초과한 폐수를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OCI) 공장으로 직접 보냈다. 또한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및 검찰 추가 압수수색을 거쳐 HD현대오일뱅크는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인정돼 전·현직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전임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이 단순 위법이익 환수 차원을 넘어 징벌적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최근 3년 매출액의 1% 기준 부과율, 위반행위 중대성(징역 5년 형에 해당), 위반 기간 가중치(1년 이상 2년 미만) 등이 반영됐다. 이후 자진신고·조사협력 감면과 재량 감면을 적용한 결과 최종 과징금은 약 176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산정액은 당초 환경부가 사전 통지한 금액(1509억원)보다 252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HD현대오일뱅크가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을 통해 약 130만t 규모의 폐수를 증발 처리하면서 페놀이 대기 중으로 방출된 혐의가 1심 판결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쟁점은 HD현대오일뱅크가 공장 간 고정 배관을 이용해 폐수를 이송한 행위가 물환경보전법상 '불법 배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의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며 "아직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지역사회의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과징금 처분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환경부는 과징금 사전 통지를 한 직후,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했다가 국회 지적과 연구 결과를 반영해 개정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 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처분이 기업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사회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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