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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오롱인더스트리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특허 무효"
이우찬 기자
2025.06.13 07:28:26
HS효성첨단소재 승소, 업계 통용 기술 판단
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제공=HS효성첨단소재)

[딜사이트 이우찬 기자] HS효성첨단소재와 코오롱인더스트리 간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 소송에서 법원이 HS효성 쪽 손을 들어줬다. HTC가 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기술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특허가 무효라는 게 특허법원의 판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5부는 코오롱인더스트리 HTC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HS효성첨단소재의 청구를 인용하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특허법원은 특허 관련 소송을 맡는 2심 격이다. 


HS효성첨단소재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5년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제조 방법' 특허가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며 특허 무효를 주장해왔다.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은 코오롱의 HTC 특허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결했으나 이번에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HTC는 아라미드와 나일론으로 구성된 차세대 타이어코드로 전기차용 소재로 주목받으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30년 전부터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이 사용했고 하이브리드 제조 기술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술이라는 HS효성첨단소재의 논리를 특허법원이 받아들였다. HS효성첨단소재도 20여년 전부터 타이어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법원의 현명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국내 판결에 이어 당사가 미국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특허무효심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쪽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회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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