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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 "美 법원, 코오롱 특허 침해청구 또 기각"
최유라 기자
2024.09.30 18:34:52
두번째 수정 소장도 기각 결정…코오롱 "재판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해"
HS효성첨단소재 직원이 생산된 타이어코드를 살펴보고 있다.(제공=HS효성)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HS효성은 코오롱인터스트리가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관련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이 기각됐다고 30일 밝혔다. 같은날 코오롱인터스트리는 재판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라며 소장의 내용을 보완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HD효성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지난 27일 코오롱 측의 특허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7월 코오롱 측의 기존 수정 소장을 기각한 데 이어 코오롱의 두 번째 수정 소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본 소송 담당하는 제임스 셀나(James V. Selna) 판사는 코오롱의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HS효성이 HTC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한다는 코오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 외에 코오롱이 주장한 간접 침해나 고의적 침해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HS효성 측은 전했다. HS효성 관계자는 "코오롱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재판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했다"며 "이번 기각 결정은 소장의 내용 일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재판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4일 이내에 법원의 요청 내용을 보완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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