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LG생활건강과 미국 화장품 브랜드 더크렘샵(The Crème Shop)의 기존 주주 간 벌어졌던 지분 거래 분쟁이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ICC 중재판정부는 LG생활건강이 주장한 콜옵션(지분 매입청구권)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기존 주주 측이 행사한 풋옵션(지분 매도청구권)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LG생활건강은 ICC 중재판정부가 당사의 콜옵션 행사 유효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풋옵션은 무효라고 판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LG생활건강은 더크렘샵 잔여 지분 35%를 약 6683만달러(한화 약 919억원)에 인수하게 된다. 이는 LG생활건강이 2023년 11월 제시했던 인수가격과 동일하다.
앞서 LG생활건강은 2022년 더크렘샵 지분 65%를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했고, 잔여 지분 35%에 대해서는 풋옵션과 콜옵션을 모두 설정했다. 그러나 더크렘샵 창업자인 김선나·김인실 씨 등 기존 주주 측이 2023년 11월 풋옵션을 근거로 1787억원 규모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양측이 주장하는 지분가치 차이는 약 868억원에 달했다.
LG생활건강은 풋옵션이 계약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ICC에 콜옵션 행사 유효 확인을 요청했다. 기존 주주 측도 2024년 8월 3일 ICC중재법원에 반소를 제기하고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ICC는 LG생활건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풋옵션은 무효이며 콜옵션은 계약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ICC의 판정을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분 35%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 더크렘샵의 100%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인수를 통해 북미시장 내 사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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