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대체투자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농협중앙회
벤처투자조합, 피투자기업 지분 매각요건 완화
박휴선 기자
2025.02.25 21:23:51
조합원 전원 동의 필요 없어…일부 예외 조항이 '변수'

[딜사이트 박휴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 매각 요건을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LP) 및 계열사에 매각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피투자기업 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다. 이에 벤처‧스타트업의 후속 투자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각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이해관계자에 대한 헐값매각 시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매각 가격 등의 조건이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했을 때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일 경우에는 매각 허용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회수 경로가 다양해지고, 벤처·스타트업의 후속투자와 M&A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원 동의가 필요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투자금 회수가 원활해 질 것"이라며 "평가 등의 세부사항들이 있겠지만 규제 완화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22일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VC협회 신년인사회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휴선 기자)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more
LP첫걸음펀드, 관건은 '안전성' 'RWA 하향' 지방시대 벤처펀드…흥행은 '글쎄' 글로벌분야 조성목표 1조, '최대 규모' 전양우 사장 "심사역, 발로 뛰고 사람 만나라"
딜사이트S 아카데미 오픈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D+ B2C 서비스 구독
Infographic News
ECM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