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휴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 매각 요건을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LP) 및 계열사에 매각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피투자기업 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다. 이에 벤처‧스타트업의 후속 투자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각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이해관계자에 대한 헐값매각 시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매각 가격 등의 조건이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했을 때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일 경우에는 매각 허용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회수 경로가 다양해지고, 벤처·스타트업의 후속투자와 M&A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원 동의가 필요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투자금 회수가 원활해 질 것"이라며 "평가 등의 세부사항들이 있겠지만 규제 완화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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