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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500억' 출자사업 개시
이슬이 기자
2025.02.21 09:45:09
PEF·VC 각각 2곳 선정…4월 최종 GP 발표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0일 15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CI

[딜사이트 이슬이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올해 국내 사모투자(PEF)·벤처캐피탈(VC)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GP)를 선정한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국내 PEF 및 VC 블라인드펀드 GP 총 4곳을 선정하기 위해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PEF 운용사 2곳에 각 200억원, VC 운용사 2곳에 각 5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PEF GP는 총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이하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해야 하며 펀드결성총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투자 기간은 펀드 설립 후 5년 이내, 만기는 10년 이내로 설정되며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출자 사업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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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펀드 GP는 3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해야 하며 약정 총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투자 기간은 펀드 설립 후 5년 이내로 설정되며 만기는 10년 이내로 연장 가능하다.  


이번 출자 사업의 대상 펀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창업·벤처 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해당된다. 


지원 접수는 오는 3월 5일까지로 최종 GP는 4월 중순에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제안서 평가(100점, 정량 및 정성 평가)와 구술 심사(100점, 정성 평가)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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