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치료제를 개발하다 임상시험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2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회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사장과 송암사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임상 실패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진행했는데 국내 2상에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장 대표가 이 같은 악재를 미리 알고 2021년 4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도)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송암사가 매도한 물량은 보유 중인 1282만1052주 중 3.63%에 해당하는 200만주다. 매도가격은 주당 8만4016원이다. 증선위는 해당 거래로 오너 일가가 1562억원의 매매차익을 얻고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고 추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미리 취득한 신약개발 임상 관련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2024년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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