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에 대해 검수‧감독 업무 태만이라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자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LH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건축설계 부당 하도급 방지 등 추가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발 방지 절차를 이행했다"며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즉시 이행하고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순살 아파트' 사태에 대한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LH와 LH 출신의 '전관 업체' 간 깊은 유착 관계를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와 시민단체는 LH의 전관 업체 봐주기 등 특혜 감사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지난해 4월29일 LH가 짓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1·2층이 붕괴하자 특혜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LH가 인천 검단 등 102개 지구에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공법을 적용하면서 검수·감독업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H는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데다 무량판구조 시공 경험이 없는 시공사 등에 전단보강근의 설치 필요성과 시공방법 등을 제대로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또 LH는 건축사무소가 구조설계용역을 미승인 업체에 다시 하도급하고 변조해 제출한 금융기관 입금내역서를 방치했다.
특히 LH 현장감독자가 직무 관련 전관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등 유착·특혜 사실도 여러 건 적발됐다. LH 직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LH 임직원 행동 강령' 상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다.
감사원은 LH 직원 총 24명에 대해 문책하거나 주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일부 LH직원에 대해서는 정직을 요구하고, 과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할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LH는 이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H는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 감독, 오류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은 대부분 완료했다"며 "설계검증처, 주택품질처 등 전담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2단계 설계검증, 시공 중 안전점검 확대, 건축 구조도면 일반공개 등을 통해 설계·시공 단계 오류 검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LH는 구조설계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건축설계 공모 시 건축사·구조기술사 공동계약을 도입하고 주택건설 시공 현장의 영상기록 확대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LH는 부실을 유발한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영업정지·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벌점부과 처분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벌점 미부과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감 중 사실관계 확인 즉시 벌점부과 조치했다"며 "전관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관련자들은 적발 즉시 직위 해제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전관 유착 사안은 기계·전기 분야로 무량판 부실·설계 시공, 감독 태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도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LH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설계·공사·감리분야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했다. 퇴직 3년 이해 LH 전관이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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