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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젠, 반복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
민승기 기자
2024.07.17 07:00:24
과거 논바인딩 계약 탓… 추가 계약 5건 더 남아
이 기사는 2024년 07월 12일 16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케어젠 홈페이지 캡처)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케어젠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과거 해외 시장 진출 역량을 돋보이게 했던 수많은 논바인딩(Non-binding) 계약이 현재 케어젠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4일 케어젠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오는 17일 결정된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케어젠이 2016년 6월2일 공시했던 탈모방지 및 발모촉진용 헤어필러와 펠로 바움(샴푸,컨디셔너)에 대한 단일판매·공급계약 때문이다. 당시 크레아티오 코퍼레이션(CREATIO Corporation)과 259억원 규모의 일본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된 올해 5월31일까지 실제 계약 이행률은 23.5%에 불과했다.


눈길을 끄는 건 단일판매·공급계약 규모 변동 및 계약해지에 따른 케어젠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10년간 케어젠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사례만 10건에 달한다. 그중 9건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케어젠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4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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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도 2017년 11월2일 계약했던 단일판매·공급계약 금액 변경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당시에는 85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지만 지난해 11월1일 계약기간 종료시점까지 진행된 실제 계약 규모는 18.8%인 16억원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두 차례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계약 규모 변동 및 계약 해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케어젠이 2016~2017년 당시 체결했던 판매·공급계약 대다수가 구속력 없는 '논바인딩' 형태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케어젠은 논바인딩 형태의 계약공시가 문제될 수 있음을 인지한 이후부터 더 이상 관련 공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부분은 기존에 체결했던 논바인딩 계약이 5건 남아있다는 점이다. 계약규모 축소 등의 여부는 최종 종료시점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앞선 사례들을 볼 때 케어젠이 또다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가능성도 베제할 수 없다.


케어젠 관계자는 "계약 당시 성실 공시 차원에서 관련 정보들을 공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가능성을 인지한 이후부터는 논바인딩 계약 내용을 별도로 공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탓에 거래처와 원활하게 거래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계약 규모가 변경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5월과 6월 정정공시를 한 것을 포함해 총 7건의 논바인딩 계약이 남아있다"며 "2건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 거래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5건은 계약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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