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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박성민 기자
2024.02.02 14:34:53
재판부 "검찰 산정 적정가액으로 매각 시 더 큰 이익 봤을 것"
허영인 SPC그룹 회장(제공=SPC그룹)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여세 회피와 주식 저가 양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행위이며, 저가 양도했는지도 분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허 회장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증여세 회피 목적과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둘 간에 관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을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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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회장 등은 앞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그대로 주가 매도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


주식거래를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은 반면 삼립은 반대로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주식 저가 매도 과정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저가에 거래를 할 게 아니라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서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허 회장의 아들 허진수, 허희수의 경우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허 회장의 아들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선고 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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