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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액셀러레이터協, 펀드 수탁거부 실마리 풀었다
최양해 기자
2023.06.09 06:30:21
유안타·신한투자證 협약 체결…최대 0.3% 수수료 책정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8일 16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왼쪽부터) 궈밍쩡 유안타증권 대표,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 이병열 신한투자증권 IPS그룹장이 8일 개최된 액셀러레이터 투자조합 수탁 협약식에서 서명하고 있다. (사진=최양해 기자)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이하 협회)가 벤처펀드 수탁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안타증권, 신한투자증권과 손을 잡았다. 유안타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6월까지 협회 지정 수탁사로 활동하며 투자조합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0.3% 수수료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회는 8일 오후 서울시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스케일업센터에서 '투자조합 수탁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유안타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국내 벤처투자 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수탁 거부 문제는 지난 2020년부터 줄곧 이어져온 사안이다. 올 들어 중소벤처기업부 중재로 수탁 관계자들 간 간담회가 열리며 의견차를 좁혀왔으나, 확실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진 못했다. 오랜 기간 숙원 사업으로 꼽혀온 이유다.


이번 협약은 의무적으로 수탁을 맡겨야 하는 국내 액셀러레이터들을 대상으로 펀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0.3%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그간 만연했던 펀드 수탁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한 수탁 보수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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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수탁 협력은 협회가 회원사의 펀드 수탁 요청을 접수받아 수탁사에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수탁의 최종 계약은 운용사와 수탁사 간 체결토록 했다. 협회는 이 과정에서 운용사의 신뢰를 보증하고, 위험부담(리스크)을 관리하는 등 중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권과 액셀러레이터 간 투자협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극초기 창업투자를 전담하는 액셀러레이터들의 민간 주도형 투자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벤처 투자와 기성 금융 간 인식 간극을 줄이고, 벤처투자 시너지가 지속 창출되길 바란다"며 "액셀러레이터가 초기 벤처투자 주체로 더욱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회가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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