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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연임 '66.7% 룰' 도입되나…금융지주 셈법 복잡
차화영 기자
2026.02.25 11:00:17
이번주 이사회서 주총 안건 논의…신한금융 50%대 찬성률 재조명
이 기사는 2026년 02월 24일 16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전 금융지주 회장 연임 찬성률. (그래픽=딜사이트 김민영 차장)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주요 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기조에 발맞춰 지주 회장 연임을 특별결의로 격상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주주총회 안건 상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과거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 등의 연임 사례를 살펴보면 특별결의 요건은 평소에는 큰 장벽이 되지 않지만 논란이나 잡음이 있을 때는 실질적인 제동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는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차례로 이사회를 소집한다. 우선 이달 25일 KB금융이 가장 먼저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후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BNK금융은 27일에, 신한금융은 다음달 3일 각각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확정된 안건은 내달 주총에 상정되며, 정관 변경은 통상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전 조율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는 만큼 각 금융지주 이사회가 주총에서 지배구조 관련 정관 변경을 추진할지 금융권은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가동하고, 회장 선임·연임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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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주 회장 연임 시 특별결의(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 도입 등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에서도 회장이 연임할 경우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치권과 감독당국의 압박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제도 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금융지주는 회장 연임 시 특별결의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회장 선임 절차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 등 비판을 받아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받고 있는 BNK금융도 특별결의 안건은 이번 정기주총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사회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외이사 단임제 도입을 검토하고, 기존 사외이사 7명 중 5명을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결의 도입 대신 이사회 구조 개편으로 금융당국 요구에 대응하는 셈이다.


특별결의를 도입하게 되면 회장 연임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회장 연임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금융지주들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대부분 금융지주에서는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의 찬성표만 얻으면 회장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결의로 격상되면 찬성 기준이 66.7%로 급등하면서 반대표의 위력도 커진다.


특히 국민연금과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은 금융지주의 경우 주요 기관투자가의 반대가 결집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과거 사례에 대입해 보면 특별결의의 높은 기준을 가늠할 수 있다. 2017년 연임에 성공한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은 98.86%의 찬성률을 기록했고, 2020년 재연임 당시에도 97.32%의 지지를 얻었다.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역시 2025년 연임 과정에서 81.2%의 찬성표를 확보했다. 이들에게 출석 주주 3분의 2(66.7%) 찬성 기준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2020년 신한금융 조용병 전 회장의 사례는 다르다. 당시 조 전 회장이 주총에서 받은 찬성률은 56.43%로 일반결의 요건은 충족했지만 특별결의 기준인 66.7%에는 크게 못 미쳤다. 당시에는 채용비리 관련 1심 판결과 라임펀드 사태 등 각종 사법·평판 리스크가 겹치며 주주 신뢰가 약화된 상황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당시 특별결의가 의무화된 상태였다면 조 전 회장은 연임 문턱을 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특별결의가 '평시에는 형식적 요건에 가깝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실질적 제동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대다수 금융지주가 회장 연임 관련 정관 변경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금융의 경우 연임이 아닌 재연임에 대해 특별결의에 부치는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당국의 방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 각 금융지주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금융권 지배구조 논의의 방향성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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