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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도 경영"…BNK금융, CISO 임원 승격 배경은
차화영 기자
2026.03.19 07:00:16
김태호 상무 선임…디지털금융안전법·AI 리스크 대응 강화
이 기사는 2026년 03월 18일 08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태호 BNK금융지주 상무 겸 부산·경남은행 상무 프로필. (그래픽=딜사이트 신규섭 기자)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BNK금융지주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원급으로 격상하며 그룹 보안 체계를 전면 재편했다. 정보보호 조직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 강화되는 금융 보안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정보보호 분야를 그룹 경영의 핵심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이달 초 김태호 상무를 지주 CISO로 선임했다. 기존 부장급이 맡아 온 CISO 직책을 임원급으로 격상한 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이다. 김 상무는 CISO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신용정보관리·보호인(CIAP), 고객정보관리인 등 정보보호 분야와 관련된 주요 법적 책임을 지주 차원에서 총괄하게 된다.


김 상무는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국 부국장과 업무지원관 등을 거친 정보보호·IT 정책 전문가다. 정책 당국과 금융권을 모두 경험한 '정책·실무 복합형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25년부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서 CISO를 겸직해 왔으며 이번 인사로 지주까지 역할을 확장하게 됐다. 계열사 단위에 머물던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지주 중심의 그룹 통합 체계로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직급 격상은 정보보호를 단순 IT 지원 기능이 아닌 그룹 차원의 핵심 리스크관리 영역으로 재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원급 CISO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보안 이슈가 경영 의제로 직접 반영되는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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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규제 기조 변화도 이번 조직 개편의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디지털금융안전법은 금융사 CISO의 독립성과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보안 사고 발생 시 금융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해 말 금융정보보호협의회 정기총회에서 "CISO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 서비스 확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생성형 AI와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데이터 유출, 모델 편향성, 알고리즘 악용 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기능은 단순 보안 관리 수준을 넘어 내부통제·소비자 보호·데이터 거버넌스까지 포괄하는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추세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디지털금융안전법 시행 뒤 금융사의 보안 책임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금융지주 차원의 보안 조직 강화는 업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KB금융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지주 정보보부를 기존 IT부문에서 준법감시인 산하로 이동하고 본부장급 전문가를 배치했다. 최근에는 지주와 계열사 CISO가 참여하는 그룹 정보보호협의회를 열고 중장기 보안 전략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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