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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위 대표, 前 키위미디어그룹 경영진 형사고소
민승기 기자
2026.02.25 13:40:16
美 4170만달러 배상 판결 이후 국내서 형사고소…지분 이전·대금 지급 경위 놓고 상반된 주장
이 기사는 2026년 02월 24일 13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유명 데님 브랜드 '씨위(SIWY)'의 크리스 박 대표가 과거 키위미디어그룹 전직 경영진을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앞서 미국 법원에서 4170만달러(약 613억원) 규모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양측은 계약 해석과 지분 이전 경위 등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전직 키위미디어그룹 경영진은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국내외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4일 딜사이트가 확보한 고소장에 따르면 박 대표는 키위미디어그룹의 K 전 회장, J 전 대표이사, K 전 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키위미디어그룹은 이후 경영권 변경을 거쳐 아센디오로 사명을 변경했다.


박 대표는 2016년경 "SIWY 지분 100%를 이전하면 1440만달러(약 212억원)를 지급하고 아시아 시장 마케팅을 지원하겠다"고 기망해 경영권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분 매매 계약에 따른 대금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애당초 다른 기업이 250만달러를 지불하고 한국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들이 350만달러를 지급할 테니 아시아독점권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250만달러를 되갚고, 나머지 100만달러를 투자금으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해 솔직히 욕심이 생겼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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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독점 판매권 대금은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지분매매 계약 대금은 키위컴퍼니가 홍콩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니 상장 후 키위컴퍼니(키위미디어그룹 최대주주) 전환사채로 준다고 했었다"며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즉 독점 판매권 대금은 수령했지만, 지분 매매 대금은 키위컴퍼니의 홍콩 증시 상장 이후 전환사채(CB)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 내 독점 판매권과 라이선스가 제3자에게 58억원에 매각됐고, 그 과정에서 회사 승인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박 대표는 2017년 10월경 J 전 대표와 K 전 이사가 본인이나 미국 본사의 승인 없이 데코앤이(Deco&E)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독점판매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게 박 대표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직에서 해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처럼 박 대표가 한국에서 형사고소에 나선 것은 앞서 진행된 미국 재판 결과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법원은 키위컴퍼니, 키위미디어그룹, J 전 대표, K 전 이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박 대표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총 417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키위컴퍼니 1440만달러(약 212억원), 키위미디어그룹 750만달러(약 110억원), J 전 대표와 K 전 이사 합계 1980만달러(약 291억원)로 나뉜다.


그러나 피고소인 측은 박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J 전 대표는 "박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내외 재판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대표가 악의적으로 해당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K 전 회장까지 고소장에 이름을 올렸으며, 향후 무고 또는 사기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 전 대표는 "애당초 기업가치가 20억원 수준에 불과한 씨위를 속여서 매각했으며, 박 대표가 계약 무효화를 요청한 뒤 받아간 350만불을 돌려줬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분 매각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J 전 대표는 "지분 100% 인수 내용이 담긴 1차계약서에는 양측이 모두 사인을 하고, 지분도 받아갔다. 주주명부에 박 대표의 이름도 올라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추가 투자 요구가 발생하면서 계약 이행 과정에 이견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J 전 대표는 "처음에 이야기되지 않았던 추가 투자요청을 해왔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지분 100%는 못넘기겠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씨위 지분 80%를 저와 K 전 이사가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를 스왑하는 2차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박 대표는 2차 계약서에 사인도 다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며 "그러면 1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메일 내용도 모두 복원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모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소송 패소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계약서상 분쟁 해결 조항 등을 근거로 추가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J 전 대표는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1차계약서 내 '모든 법적 분쟁해결은 국내 소송절차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미국 소송도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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