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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기관 손잡은 AC, 수탁 대란 끝낸다
최양해 기자
2023.05.25 16:09:23
유안타·신한투자證 협약 체결…최대 0.3% 수수료 책정
이 기사는 2023년 05월 25일 15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국내 액셀러레이터(AC)들이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 등 두 곳의 '협력 수탁사'와 손잡았다. 펀드 규모와 상관없이 약정총액의 최대 0.3%(30bp) 수수료를 내면 수탁을 맡길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온 수탁 대란(大亂)이 일단락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5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이날 오후 3시 대전시 협회 본사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회원사들의 펀드 수탁을 맡아줄 협력 수탁사 두 곳을 선정했다. 회원사들은 앞으로 협력 수탁사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수탁을 맡길 수 있다. 수탁 기피 현상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수수료를 부담했던 고충을 덜게 된 셈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출처=픽사베이)

◆ 1兆 시장 성장 제동 건 '수탁 대란'


국내 액셀러레이터들은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을 결성할 수 있다. 2020년 8월 벤처투자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는 개인투자조합만 결성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안 개정으로 벤처캐피탈과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국내 액셀러레이터들이 결성한 누적 펀드 결성금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개인투자조합이 6400억원, 벤처펀드가 4400억원가량 조성됐다. 연간 결성 규모도 크게 늘었다. 개인투자조합은 2017년 35억원에서 2022년 2192억원으로, 벤처펀드는 2020년 88억원에서 지난해 3273억원이 결성될 정도로 성장세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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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와 별도로 조성되는 펀드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개인투자조합(약정총액 20억원 이상)은 전체 101건 중 45건(44.5%), 벤처투자조합은 총 121건 중 99건(81.8%)이 민간 영역에서 조성됐다. 협회는 벤처투자 세제 혜택 확대와 스타트업 투자로 미래 시장 선점을 노리는 민간 출자자(LP)이 늘어난 결과로 보고 있다.


가파른 성장세에 족쇄를 채운 건 수탁 문제다. 협회가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액셀러레이터 실태 조사'에 따르면 45개 응답 기관 중 86.6%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수탁사 확보' 문제를 꼽았다. LP를 끌어모으는 것보다 수탁기관을 찾는 게 더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올 정도였다.



◆ 소형 AC 펀드 수탁 기피 왜?


현행 벤처투자법에 따르면 20억원 이상 규모의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펀드를 조성할 땐 의무적으로 수탁 계약을 맺어야 한다. 수탁업무는 주로 은행과 증권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연간 수탁수수료가 펀드 약정총액의 0.10%(10bp) 수준에 불과해 행정력 대비 수익성이 낮은 업무로 꼽혀 왔다. 일각에선 '서비스' 차원의 부가 업무로 평가하는 시선도 있을 정도다.


수탁 대란에 기름을 부은 건 2021년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사태다. 펀드 불법 운용에 대한 수탁사들의 책임·감시 의무가 강화되면서, 굳이 위험 부담(리스크)을 감수하면서까지 규모가 작은 펀드의 수탁을 맡는 일을 꺼리게 됐다. 더욱이 벤처캐피탈에 비해 펀드 약정총액 규모가 작은 액셀러레이터들은 수탁기관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수탁 계약을 맺더라도 터무니없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펀드 약정총액의 1%(100bp)를 수탁수수료로 요구하는 일도 잦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수료(0.1%~0.15%)보다 10배가량 높은 금액을 부담한 꼴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펀드 쪼개기'가 성행하기도 했다. 수탁 의무가 없는 20억원 미만 펀드를 여러개 결성하는 방식이다. 가령 40억원짜리 개인투자조합을 조성한다고 가정하면 15억원·15억원·10억원 등 3개의 펀드로 쪼개 운용하는 형태다. 각각의 조합을 등록, 운용, 청산하는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무릅쓸 정도로 수탁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 협력 수탁사-AC, 윈윈 기대


액셀러레이터 업계는 이번 수탁 협약을 쌍수 들어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속앓이를 해온 수탁 대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협회 소속 회원사는 총 156개사다. 이들은 현재보다 대체로 저렴한 수탁수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회원사들은 협력 기관 두 곳을 활용할 경우 최대 0.3% 이하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율은 개별 협의에 따라 더욱 낮아질 여지도 있다. 펀드 규모와 상관없이 수탁사가 정한 최소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는 없앴다. 협약 기간은 오는 2024년 6월까지다. 1년 주기로 협력 수탁사들과 재협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협력 수탁사 입장에선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협회가 운용사들의 평판을 1차적으로 검증해주는 데다, 향후 분쟁으로 번질 만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로 협의했기 때문이다.


액셀러레이터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탁사 확보 문제로 애를 먹던 운용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액셀러레이터들과 협력 수탁사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오랫동안 상생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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