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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이틀간 여수금호어울림 채무 떠안은 배경
박성준 기자
2023.06.08 08:33:37
준공검사 승인 기일 넘겨, 시행사 PF채무 369억원 이틀 뒤 넘겨줘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5일 15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여수금호어울림 오션테라스 조감도)

[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금호건설이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의 한 사업장에서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했다가 금새 반환하는 촌극이 발생했다. 책임준공 사업장 내 준공검사 승인 일정에 차질이 생긴 탓이다. 


금호건설은 여수금호어울림 오션테라스 현장의 시행사 채무를 인수한다고 최근 공시했다. 이 사업장은 전남 여수시 소호동 945번지 외 8필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1만9117㎡에 연면적 3만386㎡의 건축물을 조성한다. 건축물 규모는 지하 2층~지상 4층이며, 연립주택 10동에 총 162세대로 구성한 타운하우스다.


시행사는 에이치피개발이며 금호건설이 공시에 적시한 채무인수 금액은 369억원이다. 시행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책임준공 이행 기간을 지키지 못하자 연대보증을 선 시공사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잔액을 떠안게 됐다.


최근 원자재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상황에 빠지자 시행사 혹은 시공사의 부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계약상 책임준공을 맡은 시공사는 공사의 마무리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시공사가 시행사의 PF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다. 혹은 신탁사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계약을 한 경우 시공사가 부도나 버리면 신탁사가 이를 떠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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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장의 책임준공 기한은 올해 5월 28일까지였다. 적어도 이날까지 건축법에 따른 준공검사 승인을 마쳐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우선 시공사가 채무인수를 하겠다는 공시를 했다.


시행사의 채무보증 결정은 금호건설이 올해 3월 28일 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 보증기간은 올해 9월 28일로 사업장의 준공 예상기간보다는 3개월 가량 길게 잡았다.


다만 금호건설은 당시 채무인수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면서 분양 완료한 세대의 분양잔금 수금 시 채무인수액 전액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호건설이 이 사업장에서 따낸 기본도급액은 551억원이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완성공사액 490억원을 채워 사실상 공사의 90%를 마무리한 상태다.


에이치피개발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의 총 분양가액은 1219억원이며 지난해 말 기준 분양수익 누계는 71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까지 전체 수익의 58%를 달성했다.


금호건설 측에 따르면 준공검사 승인은 책임준공기한 5월 28일의 이틀 뒤인 5월 30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이 인수했던 채무(369억원)도 다시 시행사로 넘어갔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책임준공으로 계약을 한 사업장에서 준공검사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채무를 잠깐 인수했다"며 "곧이어 준공검사 승인을 완료해 다시 채무를 시행사에게 넘겨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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