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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신청…"경영 정상화 총력"
권녕찬 기자
2022.12.23 18:31:38
노조, 임금체불 발단…자금확보 총력, 불법 자금유출 의혹엔 선 그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주택 브랜드 '엘크루'. 사진=대우조선해양건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최근 노조가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임직원 사과와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약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조선해양건설 지부는 '임금채권자'로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 지부장이 노조원 260명으로부터 위임받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34억원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건설 자기자본(295억원)의 10%를 넘는 규모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절차는 ▲채무자나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 주주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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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회사의 임금 체불과 더불어 하도급금 지연, 회장의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는 "원자재값 폭등,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급여가 지연된 부분에선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지급 관련해 빠른 시일 내 해결하기 위해 자산 매각, 외부 자금 조달 등 다방면으로 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금 유출 의혹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자금 유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조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과 상생과 화합을 통해 어려움을 해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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