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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기업 경영의 면허증 역할"
유범종 기자
2022.10.31 16:05:14
세션③니콜라 위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수석위원
"GRI·TCFD·CSRD 3가지 지침 충실히 적용해야 ESG선두 가능"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8일 13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니콜라 위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수석위원이 팍스넷뉴스 창립기념 경영전략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팍스넷뉴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면허증'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급격한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의 흐름 속에 ESG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ESG에 대한 사회와 투자자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경영 패러다임도 대전환을 맞고 있음을 말해준다. 


니콜라 위어(Nicollar Weir)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수석위원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글로벌 대전환 시대-4대 리스크 진단 및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팍스넷뉴스 창립4주년 기념 경영전략포럼에 연사로 나서 "2050년 전세계 인구는 100억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재의 자원 소비와 기후 변화 추세를 보면 절반의 인구도 충족이 어렵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ESG 활동을 기업들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위어 수석위원은 지난 8월 한국딜로이트그룹에 합류한 영국 ESG전문가로, 딜로이트영국의 기후 및 지속가능성 리더로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탄소 감축 전략 수립 등의 활동을 해왔다. 


◆ 주목받는 ESG 3대 길라잡이 'GRI·TCFD·CS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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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ESG 내재화가 필요하지만 실상은 ESG에 대한 규정과 지침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오히려 혼선을 빚기도 한다. 실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ESG 관련 지침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각각의 호환성과 일관성은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 주목되고 있는 3가지 ESG 지침들이 있다. 현재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지침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후 관련 특화된 지침인 TCFD(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업의 비재무적 부분을 포함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가 그것이다.


GRI는 기업의 책임경영과 관련한 다방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는 UN의 협력기관이다. 가이드라인은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3가지 범주에 걸쳐 분류돼 있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넓게 활용되고 있다. 실제 2016년부터 많은 기관들과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ESG 지침이다.


위어 수석위원은 "GRI는 ESG 지침 중 가장 넓은 범위를 가져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투자자, 지역사회까지 포괄한다"며 "산업군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 모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인 TCFD도 주목받고 있다. TCFD는 기후와 관련한 위험과 기회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선도적인 국제 프레임워크다. GRI는 모든 영역이 포함되지만 TCFD는 기후에 특화되어 있다. TCFD는 기후와 관련된 위험관리, 재무구조, 지배구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주도로 설립됐다.


TCFD의 설립 목적은 기업들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통해 투자자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이 더욱 완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주목적은 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후변화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고 이를 재무적으로 통합해 공개하는 것이다.


TCFD는 2017년 기후에 대해 널리 채택할 수 있는 4가지 권고안을 발표했다.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지배구조와 실재 및 잠재적 기후 관련 영향에 대한 전략,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영역과 이를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측정지표와 목표 등이다.  


TCFD는 금융과 정부기관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전세계 89개 국가에서 2600개 이상의 금융 및 정부기관 등이 TCFD 지지 선언을 했다. 국내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환경부 등 88개 기관이 참여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위어 수석위원은 "TCFD는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 권고안이다"라며 "기업들이 TCFD를 적용하면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위험도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CSRD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지침이다. 지난 6월 유럽 정부와 의회는 기업이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CSRD를 전격 채택했다.


특히 현행 비재무보고 지침(NFRD)을 적용받는 유럽기업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적용받지 않는 대기업은 2025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운 CSRD가 도입될 예정이다.


CSRD가 채택되면서 직원 250명 이상과 매출액 4000만유로 이상인 유럽기업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비(非)EU기업은 1억5000만유로의 연매출을 창출하고 EU에 최소한 하나의 자회사 또는 지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특히 적용대상 요건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전 규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해외기업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어 수석위원은 "기업들이 ESG 공시를 준비할 때 앞서 소개한 3가지 ESG 지침들을 충실히 적용한다면 ESG경영 부문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기업들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위어 수석위원은 ESG 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우선순위로 지목했다. 특히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구축하려면 경영진과 이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해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하며, 이사회 산하에 ESG 관련 의제를 다루고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경영진은 어떠한 보고체계를 통해 전략방향을 제시하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ESG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부분도 관건으로 짚었다. 기업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업장의 영향, 이사회에 여성 리더가 없을 때의 위험도 등 기업 전반의 ESG 리스크를 꼼꼼하게 살피고 이를 데이터화해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기업들의 ESG 준비 프로세스. 자료제공/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ESG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들을 보면 빠르고 민첩하게 ESG 공시를 준비한 기업들이다. 세계적으로는 유니레버와 마이크로소프트, 이케아 같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SK, 한화, 포스코 등이 ESG 관련 공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위어 수석위원은 "최근 ESG 관련 규제와 지침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되지 않는다면 ESG를 잘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없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기업 경영진의 ESG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함께 관련 인적자원 마련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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