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타이어업계 1위인 한국타이어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 불씨가 여전하다. 법원이 조양래 회장의 한정후견심판 정신감정을 결정한 상황에서 내년 3월에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장남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과 차남인 조현범 대표이사 사장의 등기임원 임기 만료도 예정돼 있다. 오너 일가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부친인 조 회장 보유지분을 인수해 경영권 분쟁 승기를 잡은 조 사장은 판세 굳히기에 돌입한 분위기다. 조 부회장 또한 개인회사 설립을 통한 새로운 발판 마련과 함께 부친의 정신감정 추진 등 투 트랙 전략을 가동해 나가고 있다.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변수들이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팍스넷뉴스는 한국타이어그룹 경영권 분쟁의 현재 판도를 분석하고, 향후 전개 양상과 변수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그룹 지주사)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로 재부각했다. 최근 지분율을 끌어올리며 다시금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13일 한국앤컴퍼니의 보유 지분이 5.00%(474만9417주)라고 공시했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5%를 밑돌아 공시의무가 없었다.
국민연금은 지분 취득 목적을 일반투자라고 밝혔다. 일반투자란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배당 정책 합리화, 감사위원 자격 강화 등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편적으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단순투자보다 강한 성격인 셈이다.
이번 국민연금의 지분율 변동이 주목되는 이유는 그동안 한국앤컴퍼니의 보유지분을 점진적으로 줄여왔던 것과 반대 행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경영권 분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사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등 오너 일가 다음으로 지분을 많이 보유했었다. 조현범 사장이 지난해 6월말 부친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으로부터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지분 23.59%(2194만2693주)를 획득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의 한국앤컴퍼니 지분율은 7.74%(720만1539주)였다. 이후에는 꾸준히 지분을 축소했다. 올해 4월에는 지분을 5% 이하까지 줄였다.
국민연금의 지분 확대는 현재 주도권을 쥐고 있는 조현범 사장의 경영승계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연초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외면을 받았던 악연이 있어서다.
당시 주총의 화두는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 측이 각각 내세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었다. 조현식 부회장 측은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조현범 사장 측은 김혜경 이화여대국제대학원 초빙교수를 각각 내세웠다.
결과는 조현식 부회장이 추천한 이한상 교수의 선임이었다. 외관상 지분율에서는 조현범 사장이 우위에 있었지만 이른바 '3%룰'이 변수로 작용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최소 1인을 다른 사외이사와 분리해 별도 선임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주주별로 최대 3%까지 제한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앤컴퍼니 지분은 조양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사장이 42.9%,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이 19.32%,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0.83%, 차녀인 조희원 씨가 10.82%다.
이에 따라 양측이 추천한 인사의 선임은 국민연금과 소액주주의 표심에 달려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의 지분은 22.61%, 국민연금은 5% 미만이다. 이들은 조현식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주총에 앞서 국민연금이 조현식 부회장의 주주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점도 소액주주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추가 지분 확보와 적극적 경영참여 의사를 피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한진칼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 한진칼에 대해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한 뒤 주총 안건으로 '이사가 배임, 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안건을 올리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섰다. 당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은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 중이었다.
앞선 사례에 비춰볼 때 송사에 휩싸였던 조현범 사장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향후 행보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조 사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중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해 11월 말 2심에서 원심이 유지됐다. 이후 조 사장 측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내부통제시스템을 보완하고 정도경영체계 선포를 통해 준법·윤리경영 관련 내부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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