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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기' 신라젠, 30일 결판 최종 변수는?
김현기 기자
2020.11.30 07:20:09
임상 다양화 및 경영개선 총력…16만 소액주주 및 바이오기업 시각 변화 '예의주시'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7일 16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비대면 집회를 열어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현기)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신라젠의 운명이 다시한번 도마에 올랐다. 4개월간 끌어온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여부가 오는 30일 결정된다. 신라젠이 임상 다양화 및 경영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16만 소액주주들의 거래재개 촉구 목소리' 대 '바이오기업에 엄격해진 한국증권거래소의 시각'이 운명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기심위는 오는 30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를 비롯한 일부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자, 지난 5월4일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이어 한 달여 뒤인 지난 6월19일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기심위를 통해 '거래재개,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심위는 지난 8월6일 회의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16일 만인 오는 30일 기심위가 재개되는 셈인데, 이번엔 신라젠 앞날이 어떻게든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 관계자는 "30일 회의에선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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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심위가 거래재개를 의결하면 내달 1일부터 이 회사 주식이 정상 거래된다. 반면 상폐를 결정하면 신라젠 이의신청을 거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한 번 더 심의한다. 기심위가 신라젠에 경영개선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거래는 계속 정지되며 신라젠은 내부 정비 뒤 개선기간이 끝날 때 거래재개 여부를 다시 심의받는다.


신라젠은 100여일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우선 메인 파이프라인 펙사벡의 임상과 관련해 중국과 호주, 프랑스 등 3개국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선 신라젠의 중국 파트너사 리스팜이 지난 10월6일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NMPA) 의약품평가센터(CD)로부터 흑색종(피부암의 일종) 대상 펙사벡 병용 임상1b/2상 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았다. 신라젠 관계자는 "프랑스에선 유방암 등 고형암을 대상으로 한 병용 임상에 들어갔다"며 "호주에선 술전요법이라고 해서, 암환자들이 수술 전 투약받는 보조요법 관련 프로젝트가 호주 정부과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펙사벡을 IIB-IV 단계(2기) 흑색종에 대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신장암 관련 임상에 더해 펙사벡의 가치가 지난 두 달 사이 오른 것이다.


신라젠은 지배구조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지난 9월 임시주총을 열고 주상은 부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단독 선임했다. 주 대표는 문 전 대표와 연관이 없는데다, 향후 신라젠의 수익 창출 모델로 꼽히는 기술수출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대표 체제에서의 플랜 등을 담는 등 기존보다 대폭 수정된 경영계획서도 지난달 30일 거래소에 제출했다. 회사 측은 "기심위 직전까지 필요한 노력이 있다면 다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들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올 3분기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총 16만5692명에 이르며, 이들이 갖고 있는 지분율은 93.44%를 기록하고 있다. 30일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날 경우,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 곳의 소액주주 대표 모임이 지난 7월부터 거래 정지 뒤 거래소 앞에서 꾸준히 오프라인 집회를 열었고, 최근엔 코로나19 3차 유행과 더불어 비대면으로 집회 방식을 바꿨다. 거래소 앞에 스크린을 설치, 주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최근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 다소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는 점은 회사와 주주들을 긴장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인보사 사태'로 허가취소된 코오롱티슈진이 개선기간 1년을 마치고 이달 초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선 추가 개선기간 부여 등을 내다봤으나 코스닥시장위는 인보사 임상 재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폐를 의결했다.


헬릭스미스 등 몇몇 바이오기업들이 하반기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해당 기업의 증권신고서를 수 차례 정정 요구하는 등 꼼꼼하게 보고 있다는 점도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시각 변화와 맞물리는 것 아니냐는 견해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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