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희 기자]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포탈세액이 55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김 회장 측이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심에서는 탈세액이 39억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명의 위장에 따른 탈세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김 회장은 법정 구속됐고, 대법원은 올해 1월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타이어뱅크 측은 "법원 선고와 관련해 아직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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