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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악재 전 주식 매도' 임원 1심 무죄
김새미 기자
2020.12.18 17:07:36
법원 "미공개정보 미리 알았다는 범죄 증거 부족"…도덕성 논란 해소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8일 17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 실패 발표 전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신라젠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도덕성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신모 전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과 4월에 만들어진 문서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러한 정보를 발표 이전에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신 전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8일까지 4회에 걸쳐 보유 중이던 신라젠 주식 16만7777주를 88억원에 매도했다. 검찰은 신 전무가 이를 통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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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은 지난해 8월 2일 미국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로부터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중단을 권고받았다. 4~5만원대를 유지했던 신라젠의 주가는 해당 발표 이후 1만원대로 추락했다. 신라젠은 현재 매매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신 전무 측은 "미공개 정보를 알지 못했고 개인적인 세금 납부나 전세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전략기획 총괄 임원으로 회사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의 업무를 했고 연구개발과는 관련 없는 일을 해 미공개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피력했었다.


재판부는 신 전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의 수행 업무와 경제 사정, 주식매매 패턴 등을 종합했을 때 임상 결과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주식을 미리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신라젠은 도덕성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신라젠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개인의 혐의지만 회사의 도덕성과도 관련되는 문제였다"며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 자체가 사실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젠은 2016년 코스닥 시장 상장 전에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부당이득을 취한 배임 혐의로도 재판을 진행 중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신라젠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은 한국거래소 규정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된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신라젠을 사퇴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신라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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