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코스피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은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2년 연속 한정 의견이다.
회사는 다만 이번 한정이 재무건전성이나 영업 지속성과는 무관한 회계처리 기준 적용상의 이슈 및 감사절차상의 제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특정 항목에 국한된 회계처리 기준 적용상의 이슈에 해당한다"며 "당기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신뢰성이나 실제 영업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실적 측면에서는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이나믹디자인 2025년 매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801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77.2% 감소한 6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이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르면 감사인 의견 미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한다고 돼 있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이날 24일부터 거래정지됐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선기간을 부여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감사 과정에서 현재 제기된 기초 재무정보 관련 이슈를 해소하고, 관련 항목에 대한 감사증거를 충분히 보완해 회계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방침이다.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이번 한정 의견은 기업의 실질적 재무건전성이나 영업 지속성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특히 당기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무정보의 신뢰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개선기간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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