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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디자인 "전 대주주 측 횡령 유죄…사법리스크 해소"
권녕찬 기자
2026.02.09 10:35:32
전 대주주 유 모씨 등 4인 항소심서도 징역형…"현 경영진과 무관"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코스피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은 전 대주주 및 퇴직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사실상 종결되며 관련 사법 리스크가 정리됐다고 밝혔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타이어 금형 전문기업 다이나믹디자인은 전 대주주인 유 모씨와 전 대표이사 유 모씨 등 4명이 회사 자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횡령배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2020년 2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이번 판결로 2018년 고소 이후 약 7년간 회사의 경영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과거 경영진 관련 사법 리스크가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의 본질적 경쟁력과는 무관했던 과거 경영진의 일탈 문제가 사법적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다이나믹디자인은 형사 절차와 연동해 총 339억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도 이미 선제적으로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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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현재까지 약 109억 원 규모의 금액을 실질적으로 환수했고, 항소심 판결 확정으로 남은 손해배상 회수 절차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다이나믹디자인은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 경영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건이 2018년 이전 과거 경영진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본업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성장 전략에 집중해 지속 가능한 경영 안정화와 정상 기업 평가 회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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