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현대약품이 대규모 자기주식(자사주)을 처분한다. 생산능력(케파) 확대 및 임상자금 확보, 전략적 사업관계 구축을 위한 결정이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이번 자사주 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약품은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자사주 478만654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회사가 보유하던 자사주 물량의 81.5%, 전체 발행주식의 14.9%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주당 거래금액은 1만2810원으로 총 612억원 규모다.
이번 결정은 회사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제약업계 내 전략적 연대 강화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회사는 이번 자사주 처분 목적을 천안공장 증설 및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신약(HDNO-1605) 임상자금 확보라고 밝혔다. 또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협력관계 구축도 거래 목적에 포함돼 있다.
거래 상대방은 국내 외 기관투자자(150만주)를 비롯 ▲신풍제약(230만7929주) ▲대화제약(84만4493주) ▲삼일제약(12만8232주) 등이다.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주식을 넘기고 제약사들과는 장외거래를 한다. 이번 거래 대가로 신풍제약과 삼일제약은 각각 243만7310주, 14만1000주의 자기주식을 현대약품에 넘긴다.
현대약품은 이번 자사주 처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기관투자자 대상 물량은 블록딜 방식으로 진행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며 "제약사 대상 물량은 장외처분을 통한 자사주 교환 및 협력 목적이므로 유통 주식수는 증가하나 실질적인 가치 희석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달 25일 국회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시행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 전원의 서명과 날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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