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주연 기자] 삼성전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과 관련된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달러(27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삼성전자는 특허청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외신 등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3일(현지 시각)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Pictiva Display)가 보유한 두 개의 OLED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지목된 기술은 OLED 디스플레이 해상도, 밝기,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 기술로 알려졌다. 앞서 픽티바는 2023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등 기기에 자사의 OLED 디스플레이 품질 향상 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의 효력이 없다고 맞섰지만 결국 배심원단은 픽티바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픽비타 측은 "픽티바 지식 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힌 반면, 삼성전자 측은 평결 직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낸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만 86건의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자주 나오는 텍사스 동부법원에 전체 소송 86건 중 63건이 집중되며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픽티바 디스플레이는 특허 라이센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다. 2000년대 초 조명 회사 오스람(Osram)이 상용화한 수백건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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