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메디톡스의 자기주식(자사주) 활용 방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부양 등을 이유로 잇따라 자사주를 사들여 그 물량이 전체 발행주식의 9%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대주주 지배력이 높지 않아 소각이나 매각 등의 처분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올 6월 말 기준 자사주는 71만9746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773만9132주)의 9.3%이며 14일 종가(11만8000원) 기준 849억원 규모다.
회사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100억원, 올 들어서도 2차례를 통해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자사주 비율은 2023년 말 대비 2%p(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회사는 연이은 자사주 취득에 대해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사 최대주주인 정현호 대표이사의 지배력 강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 정 대표의 지분율이 17.14%(132만6538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17.39%에 불과한 까닭이다.
문제는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 3차 개정안에 보유 중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더 이상 회사 자금으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없을 뿐더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시장에서는 현재 회사 재무 상황에서 고려했을 때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회사가 1년 내에 상환해야 할 차입금(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차입금)은 546억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기타유동자산) 511억원보다 30억원 이상 많다.
이에 유동성 확보 등 사업적 차원의 활용 가능성에 무게를 실리고 있다. 더불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점쳐진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교환사채(EB) 발행이다. 실제 여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교환사채 발행에 활용했다. 이외에도 최성원 회장의 지분율이 6.59%에 불과한 광동제약의 경우 백기사들에게 자사주를 처분하며 지배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시장 한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경우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섰지만 주가부양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안정적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계획은 현재까지 검토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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