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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활용 '꼼수' 막힌다…금감원 정정요구 시작
배지원 기자
2025.10.30 07:00:23
EB발행 공시 규정 강화 직후 '광동제약' 제동에 철회…"사실상 발행 금지" 해석도
이 기사는 2025년 10월 29일 18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딜사이트 DB)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공시기준을 강화한 직후 처음으로 정정명령을 내리면서 상법 개정 전까지 이어지던 자사주 EB 발행 러시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지난 23일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았다. 광동제약은 끝내 철회를 선택했다. 금감원은 보고서 내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이 증권발행공시규정 제4-5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보완 요청 없이 정정을 요구해, 사실상 자사주 기반 EB 발행을 제한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광동제약은 강화된 기준이 시행된 첫날인 20일,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379만3626주·지분율 7.24%)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B 발행을 공시했다. 회사는 "신주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이 없고 다른 조달수단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나흘 만에 정정명령을 내리면서 EB 감독의 첫 '타깃'이 됐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개정된 EB 공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이 EB를 발행할 경우 ▲타 자금조달 방식 대신 EB를 택한 이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지배구조 및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재매각 계획 ▲주선기관 명칭 등을 '기타 참고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시가 미흡할 경우 정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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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최근 기업들이 EB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발행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부작용이 잦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주식 관련 공시 위반이 발견되면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기업들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B 발행은 올해 급증했다. 3분기 누적 발행 규모는 1조445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9863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발행 건수는 2023년 25건, 2024년 28건에서 올해 3분기까지 67건으로 늘었다. 특히 9월 한 달 동안만 39건이 쏟아졌다.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EB는 '소각 회피용 수단'으로 지적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사주 소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뒤 여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기업들이 서둘러 EB 발행에 나선 바 있다. 기업은 자사주를 팔지 않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정 세력에 지분을 넘겨 우호지분을 형성하기도 쉬워 최근까지 급증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유상증자 중점심사에 주력했지만 주가 반등으로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EB 심사 강화로 초점이 옮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투자자들도 할인 증자에 참여하려는 분위기라 유증 심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금감원이 EB 공시부터 엄격히 보며 자율 발행을 사실상 통제하는 국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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