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준우 기자] 이화전기공업(이화전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이화전기의 대규모 무상감자 결정에 반발한 코스피 상장사 '코아스'가 이화전기 최대주주 '이트론'의 해산을 청구하면서다.
업계 일각에선 무상감자 반발을 내세운 코아스의 해산 청구가 사실상 이화전기 최대주주 지위를 노린 '계산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산 소송 자체는 무상감자를 무효화하는 데 효력이 없는 만큼 단순한 주주 보호 차원이 아니라, 청산을 통해 이화전기 경영권을 손에 쥐려는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아스는 최근 법원에 이트론 해산 소송을 제기했다. 이트론 경영진이 상장폐지에 대해 사퇴없이 기만적인 사과와 주주 전체에 대해 공평한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코아스 측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상법 520조에 근거했다. 해당 조항을 보면, 해산 청구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해 존립을 위태롭게 한때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주주는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아스의 이트론 지분율은 11.36%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한 해산 청구지만, 실제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트론이 실제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보유 자산이 주주 지분율대로 분배된다. 올해 상반기 별도기준 이트론의 순자산은 989억원으로 코아스가 약 5억원을 들여 확보한 지분이 청산 시 수백억원대 가치로 불어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소송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무상감자 반발이 아니라 이화전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점이다. 이트론이 실제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코아스가 이화전기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영권·차익 두 마리 토끼'를 노린 시도인 셈이다. 여기에 지배구조상 이화전기 아래에 있는 이아이디 경영권도 손에 쥘 수 있다.
이달 11일 기준 이트론의 최대주주는 이아이디로, 특수관계자 포함 지분은 35.45%(3억2125만7576주)다. 보유 중인 이트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포함할 경우 지분은 44.36%(4억625만7576주)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코아스가 보유한 이트론 지분은 11.36%(1억294만주)다.
현재 이트론이 단독으로 보유한 이화전기 지분은 BW를 포함해 26.66%(6013만955주)다. 단순 계산하면 이트론 청산 시 코아스가 보유하게 되는 이화전기 지분은 34%에서 37%로 늘어난다.
반면, 이아이디는 11%가량의 이화전기 지분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기존 이화전기 주주인 케이아이티(8.75%)를 비롯해 제이비에셋매니지먼트(9.47%), 플루토스1호조합(5.21%)과도 특수관계자로 묶일 전망이다. 이 경우 이아이디 외 특관자의 이화전기 지분은 35% 수준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산 청구가 실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많다. 해산 소송은 본래 소수주주 보호 장치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명백히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다툼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법원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현재 이트론의 소액주주 지분율이 53%로 과반을 넘는다. 코아스 측은 소액 주주들과의 연대를 통해 법정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산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만큼 주주들의 목소리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코아스는 현재 이트론 해산 소송과 별개로 무상감자를 의결하는 이화전기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코아스 관계자는 "이트론 해산 신청과 관련해 여러가지를 준비 중이며, 만약 해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코아스의 이화전기 지분율은 34%에서 39%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해 소액주주들과 연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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