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준우 기자] 코스피 상장사 '코아스'가 이화전기공업 경영권을 놓고 이트론과 첫 번째 표대결을 앞두고 있지만, 냉각기간 주식 취득으로 의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법원의 의결권 허용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임시주총 일정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화전기는 10월1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확정을 위한 기준일은 9월15일이다.
주목할 부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선언한 코아스가 이번 임시주총에서 약 24%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현재 코아스의 이화전기 지분율은 34.03%(7449만주)이지만, 이 중 상당수(1914만주)는 냉각기간에 취득한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냉각기간 제도는 2005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최근에는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경영권 목적으로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시 보고사유 발생일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주식의 추가 취득 또는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냉각기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의결권이 제한된다.
코아스는 이달 2일 최초로 이화전기 주식 120만주를 사들였다. 이어 3일 5414만2221주를 추가 취득하면서 보유 지분율이 5%를 넘어 대량보유보고 사유가 발생, 냉각기간 규정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코아스는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취득한 주식(8.7%)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코아스가 10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약 5534만주(지분율 24.7%)에 불과하다. 법원의 의결권 허용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임시주총까지 시간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한된 의결권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봐야 한는데, 긴급재판을 받더라도 최소 2주가 걸린다"고 말했다. 코아스가 냉각기간에 주식을 취득하고, 곧장 의결권을 인정받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더라도 이번 임시주총의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의결권 제한에 대한 가처분 인용을 받아오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코아스도 34%의 의결권을 모두 인정받는 게 급선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민경중 코아스 대표는 최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냉각기간에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제한은)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아스가 34.03%의 이화전기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모두 확보하더라도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 이화전기의 최대주주인 이트론 측과의 지분율 격차와 사내이사 임기 등을 고려하면 단독 경영권 확보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이트론의 이화전기 주식 지분 50.09%를 쥐고있다. 이 가운데 의결권 있는 지분율 기준으로는 48.58%다. 앞서 이트론은 코아스가 이화전기 주식을 취득하면서 2대주주가 됐지만, 특수관계자를 통해 지분율을 다시금 끌어올렸다. 당시 이트론의 특수관계자인 케이아이티와 제이비에셋매니지먼트, 플루토스 1호 조합이 이화전기 주식 총 5111만7652주를 매입했다.
코아스는 당장 이트론과의 표대결에서 이기긴 어렵지만 주총 안건은 충분히 부결시킬 수 있는 지분율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에 코아스는 상대의 안건을 무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트론 측 주요 안건에 제동을 걸면서 개인투자자와의 연대를 통해 지분율 확보를 시도할 수도 있다. 실제로 코아스는 일부 소액주주들과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중 코아스 대표는 냉각기간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이번 임시주총에서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 (법적인)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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