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나영 기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개방' 막으려 대법원 문 두드려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전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급심 법원이 내린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개방' 명령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며 미국 연방 대법원에 긴급 요청을 제출한 것인데요. 구글은 이 명령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자사의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현지시간 25일, 알파벳 산하 구글은 엘레나 케이건 연방 대법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 법원은 오는 10월 22일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구글은 대법원이 이 소송을 검토하는 동안 이 명령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구글은 "명령이 그대로 발효된다면 사용자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안드로이드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의 상대방인 에픽게임즈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나탈리 무노즈 에픽게임즈 대변인은 "구글은 배심원단과 항소 법원에서 이미 기각된, 결함 있는 보안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또한 "소비자와 개발자들이 경쟁, 선택권, 그리고 더 낮은 가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역시 지난 7월 법원 판결 당시 "우리 회사의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5년간 이어진 싸움, 핵심은 '인앱결제 수수료'
그렇다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무엇을 두고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걸까요? 이 5년간의 법정 다툼의 핵심에는 바로 '인앱결제 수수료'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는 대부분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라는 앱 마켓을 통해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구글은 이 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한 앱들이 유료 콘텐츠를 판매할 때, 반드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갔죠. 이는 흔히 '구글세(tax)'라고 불리며 많은 개발사들의 불만을 사 왔습니다.
이 싸움의 불을 지핀 것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였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이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앱에 도입했고, 구글은 이를 정책 위반으로 간주해 포트나이트를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법원은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3년 12월 배심원단은 구글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결했고, 이후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구글이 경쟁사의 앱 마켓과 결제 시스템을 더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개발사들은 더 이상 구글에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되어, 이는 앱 생태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구글이 대법원까지 찾아가며 판결을 막으려는 이유입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25일(현지시간) 알파벳의 주가는 전일 대비 0.55% 하락한 245.79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 기업의 주가는 29.82% 오르며 상승 랠리를 보여줬으나 최근 5일 사이 3.02% 하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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