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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 통보
이다은 기자
2025.09.11 11:10:18
연결이익 과대계상·위조 서류 제출 혐의…오너 3세 공동대표 해임 권고도
일양약품 본사 전경. (제공=일양약품)

[딜사이트 이다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일양약품의 회계처리 위반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안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보고 기업심사위 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일양약품에 대해 과징금 부과, 3년 간 감사인 지정, 공동 대표이사 2인 및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6개월 직무정지,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주요 위반내용은 연결대상 범위를 부당 확대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됐으며, 규모는 ▲2014년 637억원 ▲2015년 574억원 ▲2016년 862억원 ▲2017년 947억원 ▲2018년 1192억원 ▲2019년 1311억원 ▲2020년 1399억원 ▲2021년 1559억원 ▲2022년 1699억원 ▲2023년 1315억원에 달한다. 또 외부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최대주주 일가인 정유석 공동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일양약품 오너 3세로 지분 4.23%를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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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이날 일양약품에 대한 검찰 통보 공시를 근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안내했다. 거래소는 오는 10월2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필요 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되며 매매거래정지는 계속된다. 반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될 예정이다.


일양약품은 "회계투명성제고 및 내부감사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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