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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오너 3세' 정유석 단독대표 체제 전환
최광석 기자
2025.10.17 16:35:32
김동연 부회장, 대표직 사임…공동대표 규정 폐지
일양약품 본사 전경(제공=일양약품)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일양약품이 그간 유지했던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중단하고 '오너 3세' 단독 경영으로 전환한다. 


일양약품은 17일 김동연 대표이사 부회장이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또 같은 날 열린 이사회에서 공동 대표 규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사장은 2023년 김 부회장과 공동 대표직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김 부회장의 대표직 사임으로 향후 정 사장 단독대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1976년생인 정 대표는 일양약품 창업주 고 정형식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정도언 회장의 장남이다. 정 사장의 지분율은 올 6월 말 기준 4.23%로 정 회장(21.84%)에 이어 개인 2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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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장에서는 김 부회장의 대표직 사임이 올 9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일양약품의 회계처리 위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사안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증선위는 일양약품에 대해 과징금 부과, 3년 간 감사인 지정, 공동 대표이사 2인 및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6개월 직무정지,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일양약품이 연결대상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연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으며 그 규모가 ▲2014년 637억원 ▲2015년 574억원 ▲2016년 862억원 ▲2017년 947억원 ▲2018년 1192억원 ▲2019년 1311억원 ▲2020년 1399억원 ▲2021년 1559억원 ▲2022년 1699억원 ▲2023년 1315억원에 달한다. 또 외부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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