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국내 저축은행들이 올해 하반기 최대 경영 과제로 '수익성 방어'를 꼽고 있다. 다음달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신규 고객 유치와 수신 잔액 확대를 위한 고금리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출자산 확대가 어려운 규제 환경 속에서 수신 증가가 곧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의 12개월 만기 평균 예금금리는 3.00%, 정기적금 금리는 3.38%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 예금 금리(2.27%), 적금 금리(2.53%)와 비교해 각각 0.73%포인트, 0.8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예가람저축은행 연 3.3%, 오투저축은행·JT저축은행 3.26% 등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주요 저축은행들은 공격적 예금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적금 상품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KB저축은행은 연 최고 6% 금리의 '팡팡적금'을, 웰컴저축은행은 최고 연 10% 금리의 '첫거래 우대 정기적금'을 판매 중이다. 이들 적금은 최대 월 20~30만원 한도로 12개월 가입 가능해 시중은행의 특판 상품과 큰 차이가 없다.
이 같은 고금리 경쟁은 금융당국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선제 대응하는 움직임이다. 정부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의 자금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자산 규모 한계로 고객 확보가 어려웠던 중소형사에도 기회가 열린 셈이다.
다만 여수신 불균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금리 상품을 통해 수신자산을 늘릴 수 있지만 대출자산은 확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최근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규제에 이어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기존 최대 연소득의 2배까지 가능했던 신용대출이 절반으로 줄면서 저축은행의 대출자산 확대가 어려워졌다.
수신자산이 늘어도 대출로 운용하지 못하면 순이자마진(NIM) 하락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저축은행업권의 올해 1분기 NIM은 1.39%로 전년동기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통상 NIM이 0.1%포인트 떨어지면 중소형 저축은행의 연간 영업이익은 5~10% 감소한다. 저축은행업권 전체의 이자이익과 여신이 줄어든 영향 탓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하반기 대출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지난달 기준 평균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연 15.19%로 집계됐다. 최저 연 11.54%(DB저축은행)에서 최고 19.88%(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사이다.
수신자산 성장률만큼 대출자산 성장률이 받쳐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업권의 최대 과제는 '수익성 방어'가 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고객 신뢰를 높이고 수신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정부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여신 제약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며 "고금리 예금 경쟁이 장기화하면 금리 부담이 결국 대출·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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