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저축은행업계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과 차등평가 요율 할증 등으로 일부 저축은행은 연간 예보료가 최대 1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대출 이자의 원가 항목에 예보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29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보료 산정 설명회를 진행했다. 최근 저축은행업계 경영 여건 악화로 예보료율 할증이 불가피해지면서 저축은행업계의 항의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 예보료율에 적용되는 차등평가 등급을 확정했다. 저축은행을 포함해 예금보험 적용을 받는 269개 금융사 중 최고 등급인 A+는 11곳 줄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C와 C+ 등급은 11곳 증가했다. A+와 A 등급에는 예보료율 할인, C와 C+ 등급에는 할증 요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업황 악화로 할증 등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저축은행은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로 예보료에 7~10% 할증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비공개 설명회에서도 예보료 차등평가와 향후 등급 개선 방안 등이 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특별계정을 운용하며 예보료 부담이 이미 큰 상태다. 현재 표준 예보료율 0.4%는 은행(0.08%), 보험·증권(0.15%), 상호금융(0.2%)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예보료율 한도가 0.5%인 점을 고려하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요율은 한도에 근접해 있다.
여기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해 지난 5월 입법 예고된 이후 저축은행 수신 규모가 증가하며 예보료 부담은 더욱 커졌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6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전월 대비 5.4% 증가했으나, 5000만원 미만 예금은 0.4% 증가에 그쳤다.
업계는 이 같은 예보료 부담이 대출금리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 저축은행은 예보료를 대출금리 가산 항목에 포함해 이자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저축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사들은 2023년 개정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예보료를 제외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저축은행이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를 겪는 상황에서 차등평가 요율이 적용되며 사실상 등급이 개선된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까지 더해져 개별 저축은행이 납부하는 예보료가 연간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계 전반에 걸쳐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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