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밀가루와 설탕 등 생활 필수품에서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을 결성한 업체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들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에 대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담합 규모는 5조9천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제분사들의 담합으로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으며 일부 상승세가 꺾인 후에도 담합 이전 대비 22.7% 높은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설탕시장에서도 유사한 담합 행위가 확인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해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총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으로 조사됐다. 설탕가격은 담합 이전과 비교해 최고 66.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요청을 받고 수사를 확대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과 2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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