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 매각을 추진하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와 전략적투자자(SI)로 인수에 참가한 F&F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센트로이드가 펀드 정관상 사원 제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F&F는 오히려 운용사(GP)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태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센트로이드는 F&F의 테일러메이드 매각 반대에 대응하기 위해 펀드 정관상 사원 제명 조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테일러메이드 투자 펀드 내부 정관 제 37조에 따라 F&F의 행보가 다른 투자자(LP)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조항은 제명을 추진할 대상과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개최한 사원총회에서 전체 3분의 2가 동의하면 법원에 제명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제명된 사원은 출자금의 50%만을 환급받고 지급 시점도 펀드 청산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다만 이에 대해 F&F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테일러메이드 인수 당시 후순위에 3580억원(지분율 57.8%), 메자닌 펀드 1957(지분율 41.5%)를 투자한 최대 출자자이자 SI로서 정관 및 관련 계약에 따라 투자자로서 권리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행사해왔다는게 회사의 입장이다.
또한 F&F는 "펀드 정관상 제명 등 사유는 존재할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센트로이드가 F&F의 권리를 무시한 일방적인 매각 등 GP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부적절하고 위법한 행태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GP인 센트로이드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도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시장에서도 F&F의 사원 제명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의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LP의 제명은 앞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시장관계자는 "F&F의 사원 제명은 소요 기간 등을 차치하고서라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칫 테일러메이드의 인수전 흥행 부진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앞서 F&F는 센트로이드가 사전 동의 없이 테일러메이드 매각을 추진한 것에 대해 계약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회사는 골드만삭스를 인수주관사로 선정해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함한 인수 검토 작업에 나선 상태다.
당시 F&F는 "테일러메이드 인수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F&F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의 핵심"이라며 "현재 매수주관사를 선정한 상태이며 향후 인수 검토 작업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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