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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고강도 제재 예고…면허취소 여부 '촉각'
박안나 기자
2025.08.06 16:59:25
반복된 사고에 대통령 직접 지시…"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 검토할 것"
이 기사는 2025년 08월 06일 16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이앤씨 사옥. (사진제공=포스코이앤씨)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반복된 사망사고에 따라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무려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징벌적 배상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다.


업계에서는 면허 취소의 경우 요건이 까다롭고 적용사례가 드물어 실질적인 면허 취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공공입찰 제한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재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인명 사고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 넘는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야기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 여부도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은 법적 제재를 지시하면서, 포스코이앤씨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퍼지는 모양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지시가 실현될 수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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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29일,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체계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전국 현장 62곳에 대한 불시 감독에 나섰다. 조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 구체적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 지시가 실질적 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건설사의 면허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인명 피해 ▲반복성 ▲고의성(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은폐 등) ▲기술관리 및 안전시스템 상의 구조적 결함 등의 입증이 필요하다.


중대한 인명사고가 수차례 반복됐고, 그 원인이 매뉴얼 미준수나 안전조치 미이행 등 중대한 과실로 밝혀져 반복적·구조적 문제가 확인돼야 한다. 이처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만큼, 포스코이앤시가 바로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대통령이 면허취소와 함께 언급한 공공입찰 제한 조치는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인명사고를 야기한 업체는 최대 2년간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4월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과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현장에서 인명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함양~창녕 고속도로 현장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공공공사에 해당한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반복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은 직접적으로 공공입찰제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건설면허 취소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며 "공공입찰 제한은 행정처분만으로도 현실화가 가능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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