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농협중앙회
폭우가 멎은 순간, 10년 사법리스크도 끝났다
김주연 기자
2025.07.17 16:07:54
무죄 낙관에도 긴장감 감돌던 대법원 현장
이 기사는 2025년 07월 17일 16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7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최종심이 진행된 대법원 법정에는 취재진과 삼성전자 관계자 등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사진 = 딜사이트 김주연 기자)

[딜사이트 김주연 기자] 아침부터 쏟아진 폭우가 대법원 앞을 적셨다. 10년간 삼성의 발목을 잡아온 재판이 끝나는 날, 하늘도 쉽사리 개지 않았다.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최종심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는 아침부터 비바람이 몰아쳤다.


선고가 예정된 시간은 오전 11시 15분.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이전인 오전 8시 30분부터 대법원 법정 건물 앞에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다만 이 회장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1심·2심과 달리 대법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재판부가 이 회장의 무죄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던 상황이다. 그러나 현장에는 곧 10년 동안 삼성의 발목을 잡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장을 지키던 삼성전자 관계자들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선고 시각이 가까워지며 현장에는 속속들이 취재진들이 도착해 북새통을 이뤘다. 오전 10시 30분, 굳게 닫혀있던 대법원 법정의 문이 열리자 관계자들과 변호인단, 취재인이 한데 섞여 들어갔다. 삼엄한 보안검색을 통과한 후에야 선고가 진행되는 제2호법정 앞에 당도할 수 있었다.

관련기사 more
장충기 등 전 미전실 임원들도 무죄 확정 사법 해소에 '반도체' 부활 조짐…1c D램 물량 확대 본격화 이재용 회장, '책임 경영' 길 열려…이사회 복귀 주목 재계·학계 "이재용, 광폭 행보·변화 기대"…상징적 선언 필요

다소 시끄럽던 장내는 선고가 예정된 오전 11시 15분, 제2호법정의 문이 열리면서 침묵으로 전환됐다. 제2호법정 내 자리에 착석한 삼성 관계자들과 변호인단 모두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법원 선고는 일반적으로 주문만 간단히 낭독하고 끝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결론만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하고 판결 이유나 배경 설명은 생략한다. 상세한 부분은 서면 판결문에 담긴다.


재판관들이 번갈아 가며 주문을 이어가던 중 모두가 기다리던 사건 번호 '2025도2805'가 불렸다. 마이크를 잡은 재판관은 "사건번호 2025도2805, 피고인 이재용 외 13인, 상고인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낭독했다.


10년에 걸친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의 끝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법정 안을 채운 건 안도의 숨소리도 아닌 긴장 끝의 침묵이었다. 삼성 관계자들과 변호인단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묵묵히 현장을 떠났다.


다만 이날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준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변호인단 입장으로 갈음한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정을 빠져나와 하늘을 쳐다보니 쏟아지던 비가 어느 새 그쳐 있었다. 아침 내내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갠 것처럼 이 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리스크도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 족쇄를 풀어낸 이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할 때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딜사이트S VIP 3일 무료 체험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딜사이트 한-미 전력망 포럼
Infographic News
회사채 발행금액 Top10 그룹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