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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기 등 전 미전실 임원들도 무죄 확정
김주연 기자
2025.07.17 14:02:56
이 회장 외 임원 13명 모두 무죄…업무상 배임, 위증 혐의 불인정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뉴스1)

[딜사이트 김주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함께 기소된 삼성 전 미래전략실 임원 13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한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언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전실이 이를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 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전 미전실 임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이 회장을 비롯한 전 미전실 임원들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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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봤다. 이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으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속 메시지, 외장하드, 서버 자료, 재전문진술 등도 적법하지 않게 압수된 정황이 있는 만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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