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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결국 10억원으로 상향
이준우 기자
2025.06.17 11:12:15
자기자본 요건 5억원→10억원…해외 법인 참여도 열려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7일 11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7일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준우 기자)

[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카이아, 넥써쓰가 차례로 사업 추진을 발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행 요건 자기자본이 10억원으로 상향됐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새로운 기술인 디지털자산의 건전한 성장을 통해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소수가 아닌 폭넓은 주체의 진입을 허용하고 시장 경쟁을 통해 좋은 사업 모델을 지닌 사업자들을 선별할 것"이라며 "10억원이상으로 초기 자본금 요건을 설정해 발행량에 따라 완충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기 자본 한도는 최초 5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등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 공개 당시 자기 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내리며 해당 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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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들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사업을 허용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국내에서 ICO(가상자산 공개)가 금지돼 아랍 등 해외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이 다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주체의 평균 시가총액이 1년간 10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발행된 블록체인 내에서만 유통되는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융위원회 인가가 면제된다. 다만 발행자로서 인가를 제외한 모든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규제 불명확성 없이 해외에서 가능한 기본적인 서비스가 국내에서 가능하게 해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가 국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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