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요건과 투자자 보호 조항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제도권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 디지털자산 산업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세 차례 법률 리뷰를 거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스테이블코인 같은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사전 인가제 도입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엔 ▲금융위원회 인가,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업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도산절연 조치 마련 ▲민간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 심사 권한 자율 부여 ▲민간 주도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금융기관 디지털자산 보유 허용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조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요건이었다. 당초 50억원 이상으로 논의되던 자본금 기준은 5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핀테크 및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준비금 기반 환불이 보장되는 구조로 자기자본 비중 자체가 낮다"며 "제도권 진입 허들을 완화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정부 측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미국이 국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으로 가상자산시장을 점령하려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전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사가 발탁됐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김 실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올해에도 지난 3월과 5월 각각 두 차례 보고서를 발간하며 비금융권과 민간 결제 사업자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를 주장한 바 있다. 해시드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은행, 증권 등 금융사와 핀테크, 커스터디 기업, 테크기업 등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협력 구조를 완성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글로벌 가상 자산 생태계 호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블록체인과 AI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자산은 이미 글로벌 자본 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위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G2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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